맥스FC 경기룰
max fc 규정 및 룰 2024.04.02
- Manager
-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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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FC 규정집
MAX FC Regulations
목 차
규칙 1. 링
규칙 2. 글러브와 밴디지
규칙 3. 선수 복장에 대한 규정사항 및 선수의 출전 나이 제한
규칙 4. 의료검사, 체중 검사 및 체중구분
규칙 5. 세컨의 규칙과 복장
규칙 6. 경기 라운드 및 휴식 시간
규칙 7. 주심
규칙 8. 부심
규칙 9. 계시원(Timekeeper)과 아나운서
규칙 10. 판정 및 넉 다운(Knock-down)
규칙 11. 넉 다운(Knock-down)
규칙 12. 항의
규칙 13. 반칙 행위
규칙 14. 약물 등에 관한 권리
부칙
MAX FC 규정 및 룰
규칙 1. 링
MAX FC의 특허된 4각의 링에서 경기를 한다.
규칙 2. 글러브와 밴디지
ㆍ 글러브는 MAX FC의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글러브만을 사용한다.
ㆍ 너클파트 부분의 고무 재질 및 반창고 등등 사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ㆍ 반창고와 벨크로 밴디지를 허용하며 경기위원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ㆍ 밴디지 부분 : 핸드랩을 두르고 접착성 반창고는 손목에는 허용은 하되 너클파트(정권)
부분은 허용 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너클파트 부분은 많이 금지하고 있다.)
규칙 3. 복장에 대한 규정사항 및 선수의 나이 제한
3-1. 규정 선수 복장
ㆍ MAX FC에서 제공한 글러브와 복장(MAX FC 트렁크)만 착용 가능하다.
ㆍ 보호대 :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모두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경기
전 심판이 체크한다.
ㆍ 마우스피스 : 마우스피스를 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미착용 시 경고
조치되거나 실격될 수 있다. 만약 선수의 마우스피스가 빠졌다면
심판은 선수를 코너로 데려가 마우스피스를 씻고 다시 착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선수에게 추가적인 말을 해
서는 안 된다.
ㆍ 경기 전 심판진에 사용승인을 받은 보호 장비(정강이 보호대와 신체 부위의 테이핑 포함)만 착용 하고 링에 오를 수 있다.
3-2. 금지사항
ㆍ 경기 중에 허용되지 않는 다른 물품의 착용을 금지한다. 오일, 바셀린, 파스
등 상대방 선수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온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얼굴은 제외한 몸통, 팔, 다리, 기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한다. 위반 시 경고 조치 또는 실격될 수 있다.
(단, 오일은 경기 전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단일 타이오일 사용은 허용한다.)
ㆍ 무릎 이하의 정면 다리에 발차기 공격(오블리 킥)은 금지된다.
3-3. 나이 제한
일반부 : 남자/여자 만 16세 이상
규칙 4. 의료 검사, 체중 검사 및 체중 구분
4-1. 의료 검사
체중 검사를 하기 전에 MAX FC 상임위원회가 선수에게 별도로 지정한 의료 검
사를 받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시 : 뇌전도 검사, 도핑 검사 등)
4-2. 계체량 실시
선수는 오직 단 한번 공식 저울에 오를 수 있다. 공식 계체 1시간 전부터 10분 전
까지 선 체크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한 체급을 초과하면 안 된다.
4-3. 계체 실패의 경우
ㆍ 0.1g – 199g 까지 오버 : 전체 라운드에서 1점 감점. (개런티 30% 삭감)
ㆍ 200g – 299g 까지 오버 : 전체 라운드에서 2점 감점. (개런티 50% 삭감)
ㆍ 300g – 499g 까지 오버 : 전체 라운드에서 3점 감점. (개런티 70% 삭감)
ㆍ 500g 이상 오버 : 무조건 패배 (개런티 100% 삭감) 단, 경기는 진행된다.
ㆍ 챔피언 타이틀 매치 : 0.1g의 체중 초과도 인정되지 않는다.
(계체 실패 선수는 논타이틀전이 된다.)
4-3.1. 챔피언의 계체 실패
챔피언의 개런티는 몰수 되며 챔피언이 승리할 경우 승리는 인정되나 방
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4-3.2. 도전자의 계체 실패
도전자의 개런티는 몰수되며 이미 챔피언이 승리하면 방어전이 인정된
다. 반면 도전자가 승리하더라도 승리는 인정되나 챔피언이 될 수 없다.
4-3.3. 챔피언과 도전자 중 한명이라도 500g 이상 초과했을 경우 경기는 진
행하되 점수에 상관없이 초과한 쪽이 실격패로 기록된다. 챔피언 결정
전과 방어전은 참가 선수가 계체에 실패하더라도 경기는 진행된다.
(챔피언이 500g을 초과하고 도전자가 계체를 통과할 경우 경기 결과
와 상관없이 도전자가 챔피언이 된다.)
4-3.4.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한 선수가 계체를 실패한 후 경기를 거부하면 대
회에 미치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의무를 진다.
4-3.5. 이외의 계체량 실패 시 초과 중량에 따른 감점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챔피언이 2개 대회 연속 계체에 실패하면 즉시 타이틀이 박 탈된다.
그 외의 경우 심판부의 판정, 명령에 의거한다.
4-3.6. 패널티 적용을 하여도 계체를 통과한 한명의 선수가 경기를 거부할 경
우 계체 실패자가 실격패가 되며 경고 조치와 개런티를 모두 몰수한다.
(티켓 포함)
< MAX FC 공식 체급 Official weight divisions >
순번 |
체급별 |
모든 MAX FC 리그 (퍼스트 리그, 컨텐더 리그, 맥스 리그 모두 동일) |
|
남자 |
여자 |
||
1 |
플라이 |
-50kg |
-48kg |
2 |
밴텀 |
-55kg |
-52kg |
3 |
페더 |
-60kg |
-56kg |
4 |
라이트 |
-65kg |
-60kg |
5 |
웰터 |
-70kg |
+60kg |
6 |
미들 |
-75kg |
|
7 |
슈퍼미들 |
-85kg |
|
8 |
헤비 |
+85kg |
|
9 |
|||
10 |
|||
11 |
MAX FC Organizers
규칙 5. 세컨
5-1. 세컨의 규칙
각 선수는 아래의 규칙을 준수하는 2명의 세컨을 가질 권리가 있다.
5-1.1. 경기 중 어떤 세컨도 링 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라운드가 시작되
기전에 링 위에서 의자, 수건, 물통 등을 치워야 한다.
5-1.2. 반드시 2명의 세컨이 링 바깥부분에 위치할 수 있고 1명만이 링 위에
들어올 수 있다.
5-1.3, 세컨이 주의나 경고를 받을 시 소속 선수에게 감점이 주어질 수 있으니
스포츠맨 쉽에 어긋나는 거친 행동으로 인해 주의, 경고, 퇴장조치를 받
을 수 있다.
5-1.4. 코너에서 수행하는 동안 세컨은 선수를 위한 수건을 준비해 놓고 있어
야 한다.
선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수건을 링 안으로 던질 수 있다.
단, 주심이 카운트 중일 때는 제외 한다.
5-1.5. 매 경기 때마다 심판위원장은 주심, 부심과 각 경기에서 일할 세컨들과
의 합동 회의를 주관하여 MAX FC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만
약 선수들이 위반 한다면 점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챔피언십 자체를 잃
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여 알린다.
5-2. 세컨의 복장
세컨은 그에 맞게 복장을 갖춰야 한다. 반바지, 모자(캡), 슬리퍼 종류의 신발, 선
글라스, 조끼 등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속된 단체의 운동복을 착용한다.
(단, 스폰서의 모자 착용은 가능하며 일반 모자 착용은 금지한다.)
규칙 6. 경기 라운드 및 휴식 시간
라운드와 휴식 시간은 MAXFC 퍼스트리그, 컨텐더리그, 맥스리그, 타이틀매치로 구분한다.
6-1. MAX FC 퍼스트 리그 : 2분 3라운드 1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한 라운드 당 KD(다운) 2회, 전체 라운드에서 KD(다운) 3회 발생 시 그대로 경
기는 종료)
6-2. MAX FC 컨텐더 리그 : 3분 3라운드 1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6-3. MAX FC 맥스 리그(메인 리그) : 3분 3라운드 1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6-4. MAX FC 챔피언 타이틀 매치 : 3분 5라운드 1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규칙 7. 주심
주심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고 링 위에서 원칙과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7-1. 주심의 복장 : 주심은 남색 바지, MAX FC 공인 심판복을 입고 가볍고 굽이 없
는 평평한 신발이나 부츠를 신는다. 심판은 경기를 진행 및 판정하는 동안 의료
용 장갑을 착용한다.
7-2. 주심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7-2.1. 경기 규칙이 잘 준수되고 공정하게 경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7-2.2. 매 경기를 잘 통제하여야 한다.
7-2.3. 열세인 선수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타격을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2.4. 선수의 글러브와 복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7-2.5. 주심은 4가지 명령어를 사용한다.
• “ Stop (스탑) ” : 선수들의 경기 중지와 경기 종료를 명할 때
• “ Fight (파이트) ” : 선수들이 경기를 지속할 것을 명할 때
• “ Break (브레이크) ” : 선수들이 맞붙어 싸울 때 공격이 지연되거나
클린치 상태일 때 이 명령에 따라 각 선수는
뒤로 잠시 물러났다가 경기를 지속할 때
• “ Time (타임) ”: 계시원과 공 관리자에게 시간을 멈추라고 명령할 때
7-2.6. 주심은 선수가 경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적절한 제스쳐로 선수에게
사인을 보내야 한다.
7-2.7. 주심은 경기 종료 후 3명의 부심으로부터 심사용지를 회수하고 체크한
다. 체크 후 해당심사용지를 본부장에게 전달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7-2.8. 주심은 본부석에서 승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의 행동을 함으로서 승자를 표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기의 승자가
발표된 이후의 승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7-2.9. 주심이 어떤 선수를 실격시키거나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 우선 어떤 선
수가 실격되었는지 또는 경기를 왜 중단시켰는지에 대해서 심판위원장
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이로써 심판위원장은 아나운서로 하여금 결정
된 사항을 정확하게 관중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
7-3. 주심의 권한 : 주심은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7-3.1. 일방적으로 치우친 경기가 진행될 경우 언제든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7-3.2. 경기 중 한 선수가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
단 될 경우에는 링 닥터의 체크와 동의를 받은 후 언제든지 경기를 종
료 시킬 수 있다.
7-3.3. 파울 방지를 위하여, 정당한 경기를 위한 어떤 이유로 인하여 또는 규칙
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경우에는 선수에게 경고를 하거나 시
합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다.
7-3.4. 주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심판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의, 경고, 퇴장를 줄 수 있다.
7-3.5. 선수 및 세컨 또한 주심의 반복되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심은
선수를 실격시키거나 세컨을 퇴장시킬 수 있다.
7-3.6. 심각한 파울에 대해서는 해당 선수에 대해 경고 또는 경고 없이 실격시
킬 수 있다.
7-3.7. 한 선수가 넉 다운이 선언 되었을 때, 상대 선수가 고의적으로 중립 코
너로 물러나지 않거나 지연 한다면 카운트 하는 것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7-3.8. 규칙에 적합하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 때, 실제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적용한다.
7-4. 경고 (Warning)
선수가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실격을 당할 정도는 아닐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경고에 앞서 주심은 선수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해야 한다. 경고는 뜻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하며 선수는
경고의 이유와 동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주심은 각각의 판정에 대하여 정확한 손동작을 함으로써 해당 선수에게 정확하게
뜻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경고를 준 이후에 주심은 선수들에게 “Fight!”(경기
속행)를 명해야 한다.
선수가 한 경기에서 4번 경고조치 되면 실격된다.
7-5. 주의 (Caution)
주심은 선수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이는 주심이 선수로 하여금 심각한 규칙의
위반까지는 아닐지라도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체크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충고의 성격을 갖는다. 주의를 줌으로써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
고도 선수에게 규칙 위반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7-6. 주심의 MAX FC 경기 규칙 설명 (퍼스트리그)
7-6.1. 로블로, 로프 잡기 등 동일한 성격의 주의 3회는 감점 1점이며 주의 4
번은 실격패 이다. (단, 공격 중에 낭심을 우연히 스친 경우에는 공격으
로 인정하며, 고의성에 의한 로블로는 주의 또는 감점)
7-6.2. 로블로 휴식시간은 3분이며, 선수가 회복 되지 않아 경기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심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판정을 내린다.
7-6.3. 킥 캐치 이후 2걸음은 이상은 금지이며, 한 걸음 움직였을 경우 공격은
계속 허용한다.
7-6.4. 후두부와 척추 라인은 타격 금지.
7-6.5. 주먹과 발, 백스핀 블로우 공격할 수 있으며, 클린치 팔꿈치 공격과 무
릎치기는 금지한다.
(단, 컨텐더 리그와 맥스 리그는 무릎 2번 연속 공격 허용합니다.)
규칙 8. 부심
8-1. 복장 : 부심은 주심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며 필요시에는 안경 착용이 가능하다.
8-2. 부심의 의무
8-2.1. 각 부심은 양 선수의 경기 중 장점을 독립적으로 판정하고 규칙에 의거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8-2.2. 부심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중에 주심을 제외한 선수나 다른
부심들 또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전화통화도 금지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세컨의 위법행위, 로프가 풀리려는 상황 등)에 주심
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가 끝날 무렵에 주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8-2.3. 각 선수의 승점은 매 경기가 끝난 후 부심들의 점수 기록표에 기록 된다.
8-2.4. 경기 후에 부심은 점수를 합산하고 승자를 추천하고 점수 기록표에 서
명하며 부심의 판정은 대중들에게 발표된다.
8-2.5. 부심은 점수기록이 대중들에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다.
8-3. 판정점수 채점 방법 – 득점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KO
(2) KD (Knock Down)
(3) 선수가 몸이 흔들리는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로기 상태일 때)
(4) 정확한 히트 (정확한 타격)
(5) 공격력 (어그레시브)
(6) 체력
8-4. 채점 방식 – 라운드 점수제 방식 이며 라운드 당 승리할 시 10대 9 로 판정.
( KD는 10 대 8 )
<예시> 총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라운드 |
홍코너 |
청코너 |
||
1R |
10 |
8 |
||
2R |
9 |
10 |
||
3R |
9 |
10 |
C |
|
TOTAL |
28 |
28 |
• 이 경우는 홍 코너의 승리 (동점이 나왔을 때는 주의가 많은 선수가 패배하기
때문)
• 단, 모두 주의가 없을 경우에는 홍코너가 1라운드에 KD를 얻어냈어도 2개의
라운드 점수가 우세한 청 코너의 승리가 된다.
규칙 9. 계시원(Timekeeper)와 아나운서
9-1. 계시원의 의무
9-1.1. 계시원의 주요 업무는 시간을 엄수하고 각 라운드의 시간을 지키고 각
라운드 간 간격을 지키는 것이다. 각 라운드의 시간 간격은 1분을 꽉 채
워야 한다.
9-1.2. 계시원은 공이나 벨을 울림으로써 매 라운드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9-1.3. 매 라운드 시작에 앞서 링을 정리할 10초의 시간을 표시하거나 신호로
알린다.
9-1.4. 주심의 타임선언이 내려졌을 경우의 시간은 제한다.
9-1.5. 계시원은 매 시간 메 초를 시계로 확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9-1.6. “넉 다운”발생 시, 주심이 카운트 하는 동안 계시원도 각 초를 손동작으
로 주심에게 세어준다.
9-1.7. 경기가 끝날 무렵, 선수가 “다운”되어 주심이 카운트하는 동안일 때, 1라
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시간이 종료되어도 공을 울리지 않고 주심이
“Fight!”를 명령하여 시합 개시를 알렸다면 공을 울린다.(단, 마지막 3라
운드일 경우 다운이 되어도 시간이 경과되면 카운트 중일지라도 공을
울려 종료를 알린다.)
9-2. 아나운서의 의무 (링 바로 앞에 착석해야 한다.)
9-2.1 선수 등장 시, 각 선수의 이름, 소속 단체, 소속 국가, 중량, 코너 명령을
대중에게 알린다.
9-2.2. 각 라운드 시작 10초 전에 “링 정리” 또는 “세컨 아웃”을 명함으로써 링
을 정리하도록 한다.
9-2.3. 각 라운드의 시작과 종료를 발표해야 하며, 경기 결과 및 승자의 이름을
발표한다.
규칙 10. 판정
10-1. 2라운드 1분경과 전 고의가 아닌 부상 발생 시 무효경기. 이 경우 선수의 개런티
는 50%만 지급하고 다음 경기에 재경기를 할 수 있다.(고의적인 반칙은 심판부
의 판정에 의거한다.)
10-2. 2라운드 1분경과 후 모든 부상 발생 시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감점을 주고 3분의
휴식 후에도 경기에 임하지 못할 경우 부상자는 TKO패 된다.
(단, 고의적인 반칙은 심판부의 판정에 의거한다.)
10-3. 낭심 가격(로블로) 발생 시 2회까지는 주의, 3회시 경고 및 감점 1점. 3회 경고
시 반칙패.
(단, 경기 중 스친 로블로는 공격으로 인정하되 로블로로 인해 3분의 휴식시간이
지났음에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고의성 여부는 심판부의 회의를 통해서 판정한다.)
10-4. 무릎 공격 시 2회까지는 허용, 3회부터는 경고 및 감점. 3회 경고 시 반칙패.
10-5. 부심의 2 : 1 판정이 나와도 승패가 갈리며 연장전은 없다.
10-6. 1라운드, 2라운드, 우세, 3라운드에 다운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세승으로 판정을
가른다.
10-7. 판정승 – Win on points, WP
10-7.1. 경기 종료 후, 부심이 채점한 총점으로 승자를 결정하며 승자는 만장일
치 혹은 엇갈린 판정에 의해 결정된다.
10-7.2. 부심은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라운드마다 각 점수를 채점한다. 라운드
전체 합산에 따라 점수가 앞선 선수를 경기의 승자로 선언한다.
10-8. 무승부 – Draw
MAX FC에서는 무승부가 없다.
10-9. TKO – Win by Technical Knock Out
10-9.1. 선수가 자발적으로 기권하거나 세컨이 링 안으로 수건을 던졌을 때, 주
심이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세컨이 링 위로 올라올 경우 상대방
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9.2.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이 끝난 직후에 선수가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9.3. 주심의 판단에, 선수의 기량 차이가 크거나, 선수가 과도하게 일방적으
로 강한 가격을 당한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
의 승자가 된다.
10-9.4. 선수가 넉 다운을 당한 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9.5. 링 사이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주심의 재량으로 주심이 경기를 중단했
을 때, 상대방은 TKO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9.6. 2라운드 1분경과 후 부상으로 인해 경기 중단 발생 시, 3분의 휴식 시
간이 주어지며, 3분 후 경기를 지속하지 못할 때에는 부상자는 TKO
패가 된다.
(단, 고의성인 경우 반칙패이며, 고의성 여부는 심판위원회 회의 후 결
정된다.)
10-10. TKO-I - Win by Technical Knock Out Injury
10-10.1. 주심의 판단에, 선수가 정확한 타격으로 부상을 당해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방은 TKO-I 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10.2. 링 사이드 의사의 조언을 참조한다.
10-11. 실격 – Win by Disqualification
10-11.1. 선수가 파울 혹은 다른 이유로 실격을 당하면 상대방은
실격 판정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11.2. 주심의 판단에, 선수가 고의적인 파울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부상을 당한 선수가 그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 파울을
범한 선수는 실격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선수가 실격 판정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11.3. 한 경기 전체 라운드에서 선수가 3번 같은 경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실격 당하고 상대방은 실격 판정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11.4. 실격을 당한 선수는 해당 경기와 관련된 점수를 얻지 못한다.
선수가 위법행위 혹은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실격을 당했다면 심판위원장은
해당 경기가 끝난 후 MAX FC 조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0-11.5. 이 외에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시 심판부의 판정에 의
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0-12. KO - Win by Knock Out
10-12.1. 선수가 다운을 당하고 “텐(10)”까지 카운트를 하는 동안 경기를
재개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KO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12.2. “텐(10)”까지 카운트를 하기 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주심이
링 사이드 의사를 링 안으로 소환했다면, 상대방은 KO승으로 경기의 승자가 된다.
10-12.3. 더블 KO가 발생한 경우, “텐(10)”까지 카운트 후 양 선수는
모두 DKO판정으로 패배한다. 단, 먼저 일어나는 선수가 있을 경우 일어나지 못한
선수에게는 카운터가 계속 된다.
10-13. NC – No Contest (노 콘테스트)
10-13.1. 선수 또는 주심이 통제할 수 없는 링의 붕괴, 조명 공급 중지,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노 콘테스트
(NC) 판정이 내려진다.
10-13.2. 양 선수가 자신의 공식 체급 제한을 500g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해당
경기는 NC를 선언한다. 이 때 대회 규정 위반을 이유로 MAX FC 징계
규정에 의해 MAX FC 징계 위원회로부터 선수와 소속 단체 모두 징계
를 받는다.
10-13.3. 2라운드 시작 1분경과 전 부상 시 노 콘테스트 (NC) 판정이 내려진다.
(반칙에 의한 경우는 반칙을 범한 선수가 반칙패가 된다.)
규칙 11. 넉 다운
11-1. 정의 – 선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다운”된 것으로 본다.
11-1.1. 타격을 한 번 또는 연속적으로 당함으로써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가 링
바닥에 닿은 경우
11-1.2. 타격을 한 번 또는 연속적으로 당함으로써 어찌해 볼 수도 없이 로프에
매달려 있는 경우
11-1.3. 타격을 한 번 또는 연속적으로 당함으로써 로프 밖 또는 일부분이 로프
밖으로 나온 경우
11-1.4. 심한 타격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로프에 기대지는 않더라도 반 의식불명
상태이고 주심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11-2. 카운트
11-2.1. 주심은 카운트 시 각 초에 해당하는 숫자 간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
야 하며, 각 초를 손으로도 표시함으로써 넉 다운되어 있는 선수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원(one)”을 세기에 앞서 선수가 다운되고 나서 1초
가 경과한 후에 “원(one)”을 세기 시작한다. 주심이 명령했음에도 상대
선수가 중립 코너로 가지 않을 경우, 주심은 상대 선수가 갈 때 까지 시
간 세는 것을 멈춘다. 상대 선수가 중립 코너에 간 것을 확인한 후 세는
것을 멈추었던 초부터 다시 카운트한다. 주심이 두 선수 중 누구에 대해
서라도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다면 부심은 점수표에 “KD”라고 기록하며, 선수가 머리 쪽에 가격을 당하여 “다운”되었다면
부심은 점수표에 “KD+H”라고 기록한다.
11-2.2. 한 선수가 다운되었다면 상대 선수는 즉시 주심에 의해 지정된 중립 코
너로 이동해야 한다. 상대 선수는 넉 다운된 선수가 일어나고 “Fight(파
이트)!”가 명해진 이후에야 경기를 지속할 수 있다.
11-3. 의무 8초 카운트
선수가 타격을 당하여 “다운”되었을 경우, 주심은 “eight(8)!”까지 세기 전에는 다운된 선수가 다시 경기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시합을 재개할 수 없다.
11-4. 넉 아웃(Knock Out)
주심이 “텐(10)!”을 센 이후에는 경기가 끝난 것이며 “넉 아웃” 으로 간주 된다.
11-5. 라운드 종료 시 “다운”된 경우
11-5.1.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주심은 카운트를 계속한다. 단, 3라운드에서는
종료와 함께 카운트도 중지 되고 다운만 인정된다. 주심이 “텐(10)!”까
지 카운트를 했다면 해당 선수는 “넉 아웃”으로 인해 경기에서 진 것으
로 간주되고 만약 선수가 “텐(10)!”을 다 세기 전에 다시 시합할 상태가 되었다면 의무 카운트 “eight(8)!”까지 세고 “Fight!”를 명령한다.
11-6. 가벼운 일격 없이 선수가 두 번째 다운되었을 경우
11-6.1. 한 선수가 가격으로 인해 “다운”되었고 “eight(8)!”까지 세고 나서 다시
경기 속행 이후에 가벼운 일격도 없이 다시 쓰러졌다면 주심은 세는 것
을 멈추었던 “eight(8)!”부터 다시 세어야만 한다.
규칙 12. 항의
MAX FC는 어떠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규칙 13. 반칙 행위
13-1. 반칙 행위의 종류
선수가 아래 해당 사항 부분을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반칙으로 간주한다.
13-1.1. 머리로 받기(버팅), 상대 선수에게 침 뱉기, 상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
르기
13-1.2. 의도적으로 입 안의 마우스피스 뱉기
13-1.3. 유도나 레슬링 기술로 상대 선수를 메치거나 등을 구부리기
13-1.4. 상대 선수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엎어지기
13-1.5. 상대 선수가 다운되거나 다운된 후 일어나려고 할 때 공격하기
13-1.6. 로프를 잡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로프를 이용하면서 공격하기
13-1.7.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 사용
13-1.8. 무릎 공격 2회 시 2번의 주의, 3번이면 경고 1회 및 감점 1점
13-1.9. 주심이 “Break!”를 명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즉시 상대방을 가격
한 경우
13-1.10. 주심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주심에게 호전적인 행위를 한 경우
13-1.11. 상대방의 다리를 잡고 공격 없이 1걸음 이상 움직이는 경우
13-1.12. 상대방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러지는 경우
13-1.13. 두 선수가 모두 링 밖으로 떨어졌을 때 한 선수가 링 안으로 들어오려
는 것을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13-1.14. 세계 반 도핑기구 WADA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코드 품목에
정해진 금지 물품을 사용한 경우
13-1.15. 세컨의 경우 : 양 선수와 세컨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규칙 14. 약물 등에 관한 규칙
14-1. 금지 약물 복용
선수들은 일반 식품이 아닌 악물이나 화학 첨가제 등을 복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계 반 도핑기구 WADA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코드 품목에 정해진 금
지 물품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14-2. 벌칙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MAX FC에 의해 실격이나 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MAX FC에 배상하여야 한다.
14-3. 국소 마취제
국소 마취제는 의료진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4-4. 금지약물
금지 약물은 MAX FC에서 금지하는 것과 IOC에서 금지하는 것이 일관성을
갖는다.
- 부 칙 -
1. 본 규약은 2023년 4월 22일 MAX FC 퍼스트리그 25회 대회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기타 기록되지 않는 규약과 규정은 상호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의 판정은 심판부의 결정에
따른다.